[하반기 달라진다-방통위] 장애인방송 확대…수어방송 의무편성 7%↑
[하반기 달라진다-방통위] 장애인방송 확대…수어방송 의무편성 7%↑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2.06.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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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기술결합서비스, 신고제 완화
케이블TV 결합상품 가입·해지 한번에 처리
방통위 현판.[사진=신아일보]
방통위 현판.[사진=신아일보]

올 하반기부터는 장애인방송이 확대되고 방송사업자의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가 신고제로 완화된다. 또 케이블TV에서도 결합상품 해지 절차를 가입신청과 함께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에 따르면, 시각·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이 확대된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이 기존 5%에서 7%로 증가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을 30%에서 25%로 축소해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성 확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비실시간방송(VOD)에서도 장애인 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 KBS, MBC, EBS, SBS에서 TV조선, JTBC를 추가한다. 시각·청각장애인용 대상 맞춤형 TV 보급을 저소득층 중심에서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으로넓힌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한다. 종전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이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방통위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신고만 하면 되도록 완화된다.

올해 10월부터는 통신사를 상대로 적용했던 방송통신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대상을 5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TV)로 확대한다.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는 이용 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고 신규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주는 방식이다.

원스톱 전환서비스 시행 이후 SK브로드밴드, LG헬로비전, 딜라이브, HCN, CMB는 가입자가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타사에서 신규 가입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해지를 해줘야 한다.

이는 방송기술 발전에 따른 신유형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적용은 다음 달 12일 이후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사업자부터 한다.

제재 수준도 완화했다. 거짓으로 신고해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벌칙으로 처벌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으로 바꾼다.

yo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