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조 "민간공사 불공정 계약 근절 방안 마련해야"
건설기업노조 "민간공사 불공정 계약 근절 방안 마련해야"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6.2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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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물가 상승분 반영 불가…노동자에 피해 전가"
건설기업노조가 23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건설자재가격 폭등 대책 마련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남정호 기자)
건설기업노조가 지난 23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건설자재가격 폭등 대책 마련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남정호 기자)

건설기업노조가 현재 계약 이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현행 민간 발주 공사 계약을 불공정 계약으로 규정하고 국토부에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설기업노조)는 지난 23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건설자재가격 폭등 대책 마련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산하 17개 지부에서 모은 탄원서 7300부를 대통령 집무실에 전달했다. 

건설기업노조는 지난달 25일에도 민간공사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 발주 공사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없어 노동자들에게 물가 인상에 따른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시멘트와 철근값은 전년 대비 각각 46.5%, 72.5%씩 급증했다. 1년 전에 비해 10% 이상 가격이 뛴 건설자재는 전체 건자재의 65%에 달한다. 건설장비임대료로도 10~30%가량 올랐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공공공사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도급계약 이후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계약변경을 하도록 돼 있지만 민간공사는 발주자가 갑인 상황에서 '물가 인상에 따른 계약변경은 없다'는 불공정 계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불공정 관행이 지속된 데 대한 책임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건자잿값 급등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대응 방안에는 민간 부문에서 자재 생산·유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자율적인 공사비 조정을 활성화해 업계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홍순관 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상황에서 이해당사자 간 조정 활성화가 가능하겠느냐. 건설 상생협의체가 이런 불공정 관행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민간공사 부문 불공정 계약을 공정위가 전수조사하고 국토부가 시정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공정위에 △표준계약서 마련 등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포함된 민간공사 불공정 계약 근절 방안 마련 △기존 민간공사 불공정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대안 마련 △건자잿값 폭등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