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은 행복 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통해 하반기에 134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비 14억3000만여원 등 총 19억5000만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7월부터 12월10일까지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은 3일부터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 중이다. 접수는 14일까지다.
행복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받는 79명은 미술관과 공예공방, 국토정중앙천문대, 두타연, 한반도섬 등 문화관광시설과 군청 및 산하시설, 읍면사무소 등에서 환경 정비,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루 4~8시간씩 주 20~40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이들은 시간당 9160원의 임금과 간식비 등 5천 원, 그리고 주휴·연차수당을 지급받으며, 4대 보험에도 의무 가입된다.
행복 일자리 사업에는 7월1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인 양구군민으로서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이면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이 참가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받는 55명은 시설관리사업단과 박물관, 읍면사무소 등에서 환경 정비,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루 6~8시간씩 주 30~40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이들은 시간당 9160원의 임금과 간식비 등 5천 원, 그리고 주휴·연차수당을 지급받으며, 4대 보험에도 의무 가입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는 7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인 양구군민으로서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이면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 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이 참가할 수 있다.
군은 올해에 한해 하반기 직접 일자리 사업의 최초 모집공고 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자산기준을 초과한 주민도 선발 총점의 20% 이상을 감점한 후 채용할 수 있도록 했고,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복 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20% 이상을 감점해 선발할 수 있도록 적용하기로 했다.
하반기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가 결정된 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