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의회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지원관의 채용 절차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일반임기제 7급 신분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는 내용의 ‘2022년 안산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1일 밝혔다.
정책지원관은 지난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는 의정활동 지원 전문 인력으로, 조례 제정과 개·폐지,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의정활동과 관련한 자료 수집, 분석 업무 등을 수행한다.
모집인원은 행정 부문 3명, 사회복지 및 시설 부문 각 1명 등 총 5명이다.
거주지와 성별 제한 없이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 또는 8급 및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은 2년이며, 근무 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의회는 응시원서 접수를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29일에 실시한다. 면접시험은 7월7일께, 최종합격자 발표는 19일 전후다.
박은경 의장은 “의원을 비롯한 의회 구성원들과 함께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갈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며 “시의회는 정책 역량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정책지원관 선발을 통해 높아진 지역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시민들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는 의정활동을 계속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