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위기에 대비하고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의정부시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소유자로, 지원대상 규모는 55대(1억8000만원)이며, 3월부터 접수 중이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등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운행하고 싶은 차량 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해당차량에 부착 가능한 저감장치가 있는지 확인한 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를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거나 의정부시 환경관리과로 방문 및 우편 신청하면 된다.
이후 협회에서 10일 이내 안내전화 또는 안내문이 발송되면 차 소유주는 배정된 장치제작사와 계약 체결 후 1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약 30-40만원)만 납부하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에서 해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문의는 의정부시 환경관리과로 하면 된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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