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대기오염 저감' 노후지게차·굴삭기 엔진교체비 지원
천안시, '대기오염 저감' 노후지게차·굴삭기 엔진교체비 지원
  • 고광호 기자
  • 승인 2022.05.25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천안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총사업비 5억7700만원을 투입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ㅎㅆ다. 

대상 차종은 신청일 기준 시에 등록돼있고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삭기이다.

2004년 이전에 제작됐거나 2005년 이전 제작된 엔진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인 건설기계, 또 2006년 이전 제작된 75kW 미만 건설기계여야 한다.

엔진교체 비용은 장치 규격별로 지게차 최대 1930만원, 굴삭기 최대 2035만원이다.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자는 엔진 교체 후 2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의무 사용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차·말소하면 지원받은 보조금은 모두 회수된다.

신청을 원하는 건설기계 소유주는 6월8일부터 21일까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저공해조치를 통해 하면 된다. 시청 기후대기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건설기계의 구형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대상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행정공고 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o5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