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17일까지 보장…안전복지 향상 기여
강원 태백시는 각종 재난 및 일상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태백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태백시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2022년 5월 18일부터 2023년 5월 17일까지다.
전년 대비 추가된 사항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개 물림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이며 자전거사고 위로금 및 입원위로금 보상금(10만원→20만원)이 증액됐고 청구 사유발생 시 증빙서류(보험료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를 첨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협손해보험 시민안전보험 사고접수 팀으로 청구하면 된다.
단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 시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시관계자는 “재난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태백시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tngus0983@daum.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