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추정제도 국회 행정안전위 문턱 넘어...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진다
공상추정제도 국회 행정안전위 문턱 넘어...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진다
  • 허인 기자
  • 승인 2022.05.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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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행정안전위 통과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우정직·환경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게 된다.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제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오 의원이 소방관 출신 최초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공상추정법’을 2020년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을 인사혁신처에 강하게 주장해왔다.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