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장 대상, 축산물 위생 점검 및 지도도 강화할 계획
경남 의령군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과 관련하여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홍보물을 배부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관한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소비기한 및 유통기한의 차이점과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을 설명하는 스티커를 물티슈에 붙여 축산물 영업장 71개소에 배부한다.
이 홍보물은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 대신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설명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서 소비기한을 사용하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소비자에게 섭취 가능한 날짜를 표시해 그 동안 버려지던 식품 폐기물을 줄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될 소비기한 표시제와 관련하여 축산물 영업자가 혼동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며" 여름철 축산물 변질에 따른 식중독 등 사전 차단을 위해 관내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 점검 및 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의령/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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