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률 제한,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2.05.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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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제도 진단·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사진 왼쪽부터)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제도 진단 및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경총]
(사진 왼쪽부터)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제도 진단 및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경총]

노동시장 변화에 맞게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수용성과 고용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제도 진단 및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30년 넘게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최저임금제도를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과 시대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기에 시장과 기업환경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제도”라며 “취약계층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지키면서도 우리 사회가 수용가능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현 최저임금제도 개선 과제로 △획일적 최저임금 결정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받게 되는 협소한 산입범위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 회복이 매우 요원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은 2018년, 2019년에 걸쳐 30% 가까이 급격하게 인상돼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 부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농림어업·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한 지불능력, 고령근로자의 높은 빈곤률 등을 감안해 업종별, 규모별, 연령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각각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21년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1.2%로 사업체 지급능력 대비 높은 수준이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체근로자의 15.3%에 달해 적정 수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현행법 상 시행 가능한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해 “2021년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최대 52.9%에 달해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근로자에 대한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전체의 0.5%에 불과한 19세 이하 근로자 비중, 최대 11.2% 수준의 지역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 국민의 부정적 인식 등을 고려해 연소자에 대한 구분 적용, 지역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결정 기준은 평균임금인상률을 활용하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 이내로 인상률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와 관련해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시스템 내 개선, 결정권한을 타 기관 이전 등 총 6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해 “평균임금인상률(명목임금인상률)을 주 기준으로 하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보조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준 이내로 제한하고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을 넘었지만 최저임금 미만율도 15%에 달한다”며 “일부 업종에서는 이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높은 영세소상공인비율, 치열한 시장경쟁, 높은 교역재 비중 등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특성 상 최저임금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은 일종의 가격규제”라며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김상봉 교수,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특히 권 부회장은 규모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김상봉 교수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필요하지만 지역별 구분 적용은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민 교수는 업종별, 지역별 구분 적용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 체계에 대해서는 정부,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정민 교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의견 수렴 후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을, 이장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와 전문가 중심 심의를 통해 적정 인상구간을 정하고 업종별 차등 결정 시에는 노사가 같이 참여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fro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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