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한시적 ‘면제’
밀양시,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한시적 ‘면제’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2.04.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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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까지
 

경남 밀양시는 2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시민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할 시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에 따른 법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감면은 시가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적 감면 혜택을 위해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수료 면제를 시행한다.

면제대상은 고정 광고물(벽면이용 간판, 돌출간판 등)과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이며, 밀양시민 및 밀양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영업주라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면제로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주들에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