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10만3246명(완치 9만2340 치료중 1만778 사망 128) / 자가격리자 157명
경남 진주시는 12일 코로나19 상황 서면 브리핑에서 “어제 브리핑 이후 148명(진주101890~102037번), 오늘 1209명(진주102038~103246번, 군부대 관련 126명 포함)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03,246명이고, 완치자는 92,340명이며, 10,778명은 치료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157명이다." 며"그동안 진주시는 1,017,197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PCR)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진주시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했다."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이 제한(단, 포장 및 배달은 가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과 9일 관내 다중이용시설 3곳(4월7일,일반음식점 2개소 :7명 및 4월9일유흥주점 1개소: 6명)이 이를 위반하여 우리 시와 경찰의 합동단속에 적발되었다."고 했다.
이에 "진주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자 및 종사자 6명과 이용자 7명 등 13명 전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면서" 방역수칙에 따른 영업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13종)운영·종사자 및 이용자께서는 처벌이나 단속 이전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오는 17일까지 24시로 적용되는 운영시간 제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완치자도 재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감염 확산에 따라, 지역사회 내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된 이후, 간혹 감염병에 대한 오해로 재감염(재감염 추정 사례 정의는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 또는 △45~90일 사이 재검출 중 유증상이거나 확진자 노출력(해외여행력 포함)이 있는 경우이다) 가능성을 간과하기 쉽다."고 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슈퍼 면역’은 과학적인 명칭이 아니며, 완치자가 상대적으로 면역력은 높을지라도, 재감염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에 "중앙 방역당국은 완치자에 대해서도, 재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백신 접종 기준에 따른 예방접종을 권장(단, 2차 접종 완료 전·후 감염 시 3차 접종 미권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기준, 2022년2월14일)하고 있다."고 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