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서면브리핑
진주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서면브리핑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2.04.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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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진자 1048명(진주99226~100273번) 발생
확진자 10만273명(완치 8만8367 치료 중 1만1782 사망 124) /자가격리자 : 217명
시청사 전경 사진/ 진주시
시청사 전경 사진/ 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9일 코로나19 상황 서면 브리핑에서, 어제(8일) 브리핑 이후 21명(진주99226~99246번), 오늘 1027명(진주99247~100273번)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0만273명이고, 완치자는 8만8367명이며,1만1782명은 치료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235명이다. 101만2816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PCR)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억제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시설별 주요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내 방역수칙에는 비말발생 등으로 감염 우려 가 높은 취식과 관련한 세부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식사 및 음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식당·카페(시설 내 춤추기, 테이블 간 이동·합석 등은 금지), 유흥시설 등( 단, 콜라텍·무도장은 취식 금지)은 취식이 가능하며, 파티룸, 결혼식·돌잔치·장례식 등(결혼식, 돌잔치 시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및 장례식에서 대화 자제 권고 등)에서도, 취식이 허용된다"고 했다.

반면, 유흥시설 중 콜라텍과 무도장, 학원, 노래(코인)연습장, 백화점·상점·마트(300㎡이상), 종교시설에서는 취식이 불가하다.  PC방, 오락실, 멀티방은 취식이 금지되나 좌석 간 칸막이가 마련된 PC방의 경우, 제한적으로 취식이 허용된다.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과학관, 전시회·박람회( 단,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별도 지정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등은 원칙적으로 취식이 불가능하지만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식당·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는 허용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서는 별도 음식 섭취가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에 한해, 취식이 가능하다. 

시는 "17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24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단, 24시 이후 05시까지 포장 및 배달은 가능)되며,사적모임은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소중한 일상회복을 위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우리 시 방역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