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는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확대 발행에 따른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반(소상공인과 땡큐페이팀)은 현장 점검을 통해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필요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적극 실시해 부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사행 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등이다.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부정 유통에 대한 신고는 국민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하거나 민원콜센터, 소상공인과 땡큐페이팀으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시는 침체된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충전 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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