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 208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모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한 413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건조한 겨울철에 모발·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부당광고 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8건(75.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8건(18.3%) △거짓·과장 광고 5건(2.4%)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5건(2.4%)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0.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건(0.5%) 등이다.
구체적으론 일반식품(효모식품)에 ‘탈모’, ‘탈모예방’, ‘탈모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포함됐다.
또 일반식품(기타가공품)에 ‘피부건강’, ‘피부보습’, ‘모발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와 일반식품(기타가공품)에 ‘풍부한 모발’, ‘피부미백 효능’ 등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해 표현한 광고도 적발됐다.
아울러 일반식품(기타가공품)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하거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문제였다.
특히 일반식품(해외직구제품)에 ‘모발 탈모 영양제 먹는 약’, ‘천연 남성강화 알약’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를 찾아냈다.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은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하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광고도 존재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적발된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일부 식품 원료가 오히려 특정 의약품의 치료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식이보충요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