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바이오플라스틱 분리배출 표시…K-순환경제 계획 마련
내년 바이오플라스틱 분리배출 표시…K-순환경제 계획 마련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2.3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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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찌꺼기 합판생산…재활용 용도 다양화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내년부터 기존 플라스틱과 함께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에는 ‘바이오HDPE’, ‘바이오PP’ 등 분리배출 표시가 적힌다. 또 폐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해 커피찌꺼기의 순환자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합판생산 등 재활용 용도를 다양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생산·유통단계 자원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석유계 플라스틱과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해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에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분리배출 표시가 허용된다.

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플라스틱에 대해 오는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 기준은 현재 20%에서 오는 2030년 50%까지 강화한다.

더불어 정부는 바이오플라스틱 기술개발 이행안을 수립해 이미 상용화된 소재를 활용한 제품화와 물성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바이오 소재 발굴을 위해 균주개발-공정개발-대량생산-제품화까지 전 주기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오는 2023년부터 부과한다. 특히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부여한다.

내년에는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이나 용기에 표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과 연계한 재생원료 품질 인증체계구축을 추진한다. 또 기존 재생원료 사용 목표와 사용률 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해 개선한다.

정부는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 내구성·수리 용이성, 폐기됐을 때 재사용·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하도록 지속가능한 설계(에코디자인) 적용을 강화한다.

친환경 소비 촉진을 위해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 확산, 다회용기 사용 배달문화 조성에 힘쓴다.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화를 위해선 소분매장에 납품하는 표준용기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한다. 또 소분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지급한다.

세척·재활용이 용이한 ‘표준용기 제작 지침서’를 마련하고 중·소규모 소분 매장을 중심으로 표준용기를 시범 보급도 진행한다.

다회용기 사용 배달문화 조성을 위해선 내년에 서울, 경기, 경북 등 8개 지역에서 다회용기 구매·세척 비용을 지원하는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 전주시, 청주시 등 5곳에는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설치한다.

의료폐기물인 폐지방, 폐치아를 활용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도 가능해진다. 현재 이를 허용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인체 폐지방에는 줄기세포, 콜라겐 등 의료·미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들이 포함돼 활용도가 높지만 현재 폐지방 등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은 금지됐다. 폐치아도 임플란트 시 소실된 잇몸 뼈를 제건하는 뼈 이식재 제작에 사용 가능하다.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 비중은 지난해 0.1%에서 오는 2030년 10%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주로 연료로 활용하는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음식물쓰레기의 바이오가스화 비율을 지난 2019년 13%에서 2030년 52%까지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제품에 대해 재제조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엔진, 변속기 등 자동차부품, 토너카트리지, 복사기, 공기청정기 등 87개 품목에 한해 재제조를 허용했다.

유가성이 크고 유해성이 낮은 폐기물은 쉽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순환자원 신청 자체가 불가능 했던 생활폐기물인 커피찌꺼기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순환자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합판생산 등 재활용 용도를 다양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통해 폐기물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고 폐자원을 완전 순환 이용하도록 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저감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