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계획] 농식품부, 농촌경제 안정·스마트 농업 가속화
[2022 계획] 농식품부, 농촌경제 안정·스마트 농업 가속화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12.22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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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중개센터 155개 확충, 비료값 상승분 80% 할인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안정적 운영,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
농식품부 세종청사. [사진=박성은 기자]
농식품부 세종청사. [사진=박성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농촌경제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춰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22일 6개 부처 합동으로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농가 경영여건 개선과 안전망 확충, 탄소중립 등 농업·농촌의 구조 전환을 적극 추진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인력 부족·재해 등 농가 경영 위험요소 대비를 강화해 안정적인 영농을 뒷받침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올해 130개소에서 내년 155곳으로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지역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농가에 탄력적으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요소 대란에 따른 비료값 상승 등 농기자재 구입 부담 완화 차원에서 농가 대상으로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할인·공급한다. 비료제조업체에겐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융자 지원을 기존 2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해 스마트 농업 지원을 확대한다. 핵심 인프라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최근 전라북도 김제와 경상북도 상주 지역에 준공했고 내년 상반기 내 전라남도 고흥, 경상남도 밀양까지 총 4곳에서 운영된다. 이와 관련한 기업들에겐 스마트팜 기술과 제품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청년농업인에게도 교육 기회와 임대팜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인 운영과 스마트 농업 확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스마트농업육성법(가칭)’ 제정에 나선다. 

농축산물의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엔 주요 채소·과일로 시범거래 품목과 물량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2023년까지 전국 단위의 통합 온라인거래소 출범을 위한 계획 수립과 법적 근거도 마련될 계획이다. 

또 방역수준이 높은 농가에게 예방적 살처분을 제외하는 ‘질병관리등급제’는 기존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에서 다른 축종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가축방역시스템을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이행에도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연도별로 감축목표를 세우고 내년 상반기 중 과제별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한다. 농업분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논물 관리, 가축 사육방식 등 기존의 관행적 방식을 개선하고 ‘친환경농업집적지구’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킨다. 

환경부와 협업을 통한 공동자원화 시설 확충으로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확대한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절감 리모델링 목적의 ‘농촌마을 RE100’ 4곳도 발굴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현 정부의 농정 성과가 농업인과 국민에게 체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