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 인가 절차 간소화…유사 업무 추가시 등록제 전환
금투업 인가 절차 간소화…유사 업무 추가시 등록제 전환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12.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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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9일부터 시행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증권사가 업무영역을 늘릴 때 거쳐야 하던 금융당국 인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외국계 증권사가 조직 형태를 바꾸려 할 때 복잡하게 받던 심사 과정도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하위 법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작년 10월과 올해 1월 발표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대책과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 등이 포함됐다. 

개정 제도에서는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 범위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부담을 덜어줬다. 기존에는 증권사가 당초 인가받은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려고 할 때도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및 대주주 적격 요건을 심사받았어야 했다. 

또 국내에 진입한 외국 증권사가 '현지법인'에서 '지점'으로 조직 형태를 단순히 바꾸는 경우, 인가 심사 시 사업계획이나 인적‧전산‧물적설비 요건, 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는 면제하도록 했다.

다만 심사 간소화는 국내법인이 외국 모회사의 완전자회사인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공시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도 담았다. 

우선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5%) 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산식의 기준이 되는 시총 기준을 최저 1000억원으로 적용했다. 분기보고서에는 재무사항·사업내용 등 필수항목만 기재하고, 그 외에는 달라진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 

또 기업이 사모로 영구채를 발행할 경우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공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법규는 개정법 시행일인 9일부터 시행된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