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결과 부적합 시 회수·폐기, 식품안전나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차원에서 11월부터 2월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생식용 굴, 과메기, 황태, 마른김, 배달회 등 수거·검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에는 최근 비대면으로 수산물을 유통·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재래시장,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수산물도 포함됐다. 총 700건이다.
검사항목은 △(생식용 굴)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과메기) 식중독균 △(황태) 이산화항 △(마른김)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배달회) 동물용의약품 등이다.
식약처는 검사결과 부적합한 수산물을 신속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부적합 품목의 생산·유통별 추가 점검과 생산자·영업자에 대한 교육과 행정지도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소비 경향에 맞춰 시기별·품목별 다양한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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