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매각기한 5개월 연장
'요기요' 매각기한 5개월 연장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7.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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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DH SE 신청 심의…내년 1월2일까지 완료
요기요 BI
요기요 BI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DH SE)가 신청한 ‘요기요’ 매각기한 연장에 관한 건을 심의, 매각기한을 5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DH SE는 기존의 매각기한인 올해 8월2일까지가 아닌 연장된 내년 1월2일까지 요기요를 매각하면 된다. 다만 매월 매각 관련 진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서 DH SE가 국내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당시 DH SE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할 경우 요기요와 합쳐 국내 배달 앱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획득,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DH SE는 이에 그간 요기요 매각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매각기한 내 완료가 어렵다며 공정위에 매각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DH SE가 본입찰에 참여한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매각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업결합 승인과 매각대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