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상희 진주시의원, '시 공무직 노동자 권익보호 조례' 대표발의
제상희 진주시의원, '시 공무직 노동자 권익보호 조례' 대표발의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1.07.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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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와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까지 조례에 담아
제상희의원/ 진주시의회
제상희의원/ 진주시의회

경남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상희 의원은 제231회 임시회를 앞두고 ‘진주시 공무직 노동자 채용 및 차별금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전했다.

제 의원은 제안 배경으로 “공무직간의 임금, 복지의 차별과 함께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는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와 수도검침원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 관련 특별 휴가 역시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휴가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어 채용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와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까지 조례에 담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공무직 노동자는 공정한 기준으로 채용하고, 채용 후에는 구체적인 합격 기준을 2주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간제의 정규직전환과 관련하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채용의 신중을 기하고 기간제의 고용안정을 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차별금지 및 권익보호에서는 같은 공무직 노동자들 간의 임금과 복리후생에서의 차별적 처우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복리후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제상희 의원은 “진주시청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제 의원은 앞서 지난해 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 문제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구성안이 두차례 부결되고서 12월에 열린 제225회 2차 본회의에서 ‘공무직 채용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5분 발언에서 주장했었다.

아울러 지난 5일에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이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는 공무직노동자를 채용할때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적으로 채용해야 하고, 채용한 공무직도 차별을 금지하라”고 주장했었다.

한편, 조례안은 231회 임시회에 앞서 16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간략한 설명을 하고, 19일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된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