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체공휴일 신속 처리"… 광복절부터 적용 가닥
국회 "대체공휴일 신속 처리"… 광복절부터 적용 가닥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6.15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론 72.5% '대체공휴일 찬성'… 일부 자영업·주부 반대 목소리
국회 행안위, 임시공휴일 공청회 예정… 윤호중 "시대적 요구"
초여름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그늘 아래에서 휴일을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여름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그늘 아래에서 휴일을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입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단 방침을 내세웠다. 2차 재난지원금 거론에 이어 민생 피로감을 해소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두 번째로 길다"며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임시공휴일 지정 시 전체 경제 효과는 4조2000억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도 2조1000억원이며 3만6000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고 부각했다.

여론도 대체공휴일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했던 여론조사의 결과(지난 11~12일, 전국 성인 1012명 대상)를 보면 응답자 72.5%가 '공휴일이 휴일과 겹칠 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내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대는 25.1%, 모름 7.0%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2.0%)

현재 국회에는 휴식권 보장을 골자로 한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 2개와 '공휴일에 관한 법' 6개가 계류 중에 있다. 민주당에서 서 의원과 강병원·정청래·민형배·홍익표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김성원·박완수·하영제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신년, 설 명절 3일, 식목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명절 3일, 성탄절, 전국단위 선거일로 제한하고 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과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한다.

서 의원 법안은 대체공휴일 제도를 일요일, 선거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자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 김 의원 법안은 여기서 나아가 4월 5일 식목일과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국회에서 임시공휴일의 지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까지 추가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같은 법안을 기반으로 16일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야 법안대로 공휴일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하면 올해 휴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을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이번 8·15 광복절부터 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전업주부 층에서 다소 반대 의견이 있고, 대체공휴일 도입 시 생산성이 저하되고 기업 부담감이 증가할 것이란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