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채무조정·생계비 지원 효율 향상 목적
금감원이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정하고, 일반 금융민원보다 빠르게 처리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생활밀착형 민원' 제도를 지난 12일부터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신속민원처리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민원이 접수되면 자체적으로 생활밀착형 민원 여부를 선별해 처리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금융권역별 전담반을 편성하고, 금융 경험이 풍부한 민원전문역을 전담처리자로 지정했다. 전담처리자는 금융회사에 해당 민원 내용을 신속히 전달한 후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방안 등을 조속히 협의한다.
이 제도는 자력갱생의 의지가 있는 성실상환 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취약계층의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원활히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 대상 불법·부당 금융거래 관련 민원이나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금융소비자의 민원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민원조사 등 과정을 거쳐 공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생계와 직결된 생활밀착형 민원 처리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결정 사안"이라며 "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전향적인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금감원은 제도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업권별 소비자보호 역량 등을 고려해 관련 협회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제도 취지 등을 적극 피력하고, 금융회사들로부터 개선요청 사항 등을 수렴한 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제도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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