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여명 적용 추산…남아공 등 변이 유행국 입국자 제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다음달 5일부터 '2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는다.
완화된 수칙이 적용되는 사람은 '접종 완료자'로, 백신별 접종 횟수를 모두 맞고 면역형성 기간인 2주를 보낸 이들이다. 이들은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되면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코로나19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더라도 진단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 없이 2주간 자가격리가 적용된다.
자가 격리를 면제 받은 자라 하더라도, 2주 동안은 능동감시와 두 차례의 진담 검사가 시행된다. 능동감시란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건당국에 매일 본인의 몸 상태를 설명하고, 의심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2주 자가격리 면제’가 적용될 사람은 다음달 5일 기준으로 6만여명일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자가격리 면제 시행일 2주 전인 지난 21일 0시 기준 백신접종 완료자는 6만597명이다.
정부는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국적에 상관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할 방침이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하고 면역형성 기간을 보낸 경우라도, 자가격리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이나 중국의 시노팜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하고 입국한 사람이 이에 해당된다.
또, 정부는 해외 현지 국가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향후 상호주의 원칙이나 협약을 통해 순차적으로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최호용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법무지침팀장은 “우리나라에서 승인한 백신이나 상대국에서 승인한 백신이 다르고, 또 향후 어떻게 인정할지 등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