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 해당 된다. 단, 불법건축물은 제외 된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마을·리별 보증인 4명, 자격보증인 1명)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서류에 대해서 대장 및 등기부상 소유자의 상속인을 조사해서 확인서 발급신청사실을 통지하고,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만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공공용지(도로·구거·하천·제방 등)는 이전에 보상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을 하기 위해 확인서 발급신청을 할 경우 등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이전 시행했던 특별조치법과 다르게 배제법률이 없어 장기미등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 토지분할의 대상은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증명서류도 필요하다.
참고로 자격보증인에 대한 보수는 법무부에서 정한 보수의 기준에 따라 자격보증인 1명(법무사 등)에게 4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자격보증인은 사실관계 및 보증내용의 사실을 확인·조사하고 있어 군에 접수 전부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에서는 대장과 등기부상 소유자의 상속자를 군과 읍·면에서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어, 상속자의 이의신청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확인서발급 신청서 제출 전에 상속자들과 원만하게 협의를 한 후에 신청해야만 확인서 발급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신아일보]의령/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