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부담으로 보장성은 확실
충남 서산시가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와 소득안정을 위해 3종의 농업정책 보험사업을 추진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가 지원하는 농업보험사업 3종은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이다.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46억 원 늘은 124여억 원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사과, 배, 고추 등 67개 품목에 대해 최대 6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관내 농업인·농업법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가입시기는 사과·배 1월~3월, 벼 5~6월,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2월~11월로 품목별 상이하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사고나 질병피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관내 만15~87세의 영농 종사 농업인이면 주소지 농협에서 연중 가입 가능하다. 보험료의 75%를 지원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피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트랙터, 콤바인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12개 기종의 해당 농기계를 소유·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농협에서 가입 가능하다.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농정과 또는 소재지 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용 서산시 농정과장은“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보험을 통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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