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남 광주시가 2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아특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 의원 240명 중 찬성 168표 반대 65표 기권 7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아시아문화원을 문체부 직속 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해 문화관광 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편의시설 등을 운영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유효기간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됐다.
가장 논란이 된 주요 쟁점은 법인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채용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며 격하게 반문했지만 국가공무원 채용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고용만 승계하기로 수정한 뒤 합의했다.
지난해 8월 발의된 아특법은 직원고용 예산문제 등 여야 이견으로 연말까지 지체되다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국가 조직이관 작업 등의 업무차질 우려가 컸지만 결국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아특법 개정안 통과 환영성명을 통해 “아특법 개정이 문화전당의 역할과 위상 강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경쟁력 확보하는 동력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등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도 환영성명을 통해 “아특법 개정안 처리에 뜻을 모아준 시민들과 장기간 지속된 정치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문화전당사업은 “국가균형발전 및 아시아 국가 간의 유대협력 교류를 통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아시아문화 허브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시와 정부는 앞으로도 조직 구성과 문화콘텐츠 제공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병훈 국회의원(광주광역시 동·남구 을, 더불어민주당)은 대표발의 법안 취지에 대해 “앞으로 남은 과제는 전당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확보 조직의 구축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라며 “전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제적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광주/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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