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가의 보도’라는 말이 있다. 사전적 의미는 ‘가보로 내려오는 명검’을 일컫는다. 일상 속에서는 ‘만병통치약 같이 아주 잘 듣는 해결책’,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권한’ 등으로 사용된다. 요즘 세대 말을 빌자면 ‘치트키’ 쯤으로 통용될 수 있겠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투적인 논리’나 ‘지나치게 반복 사용하는 것’을 비아냥거릴 때 등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일본에서도 귀한 칼을 함부로 뽑아 휘두르면 안 되듯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비법’이라는 의미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또 다시 꺼내들었다. 이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른 ‘선전포고’다.
현행법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더군다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사가 의료과실로 처벌 받는 경우는 면허취소 대상에서 제외되기까지 했다.
의사들의 ‘총파업’ 카드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다.
의사들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에도 집단행동에 나서 약 한 달간 진료현장을 방치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코로나19에 맞서 전 국민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생계마저 무너져 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
함부로 뽑아든 ‘전가의 보도’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때다.
/한성원 스마트미디어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