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중계기관 이용대상 확대 위한 감독규정 개선 등 추진
금융위가 핀테크·빅테크 등 플랫폼 기업들의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법 개정 전이라도 소비자보호 등 충분한 요건을 가진 후불결제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분야도 중계기관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통합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신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핀테크·빅테크 기업들이 건의한 과제를 바탕으로 디지털금융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앞서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이베이 등 핀테크·빅테크사의 의견 청취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작년 10월7일~올해 1월25일까지 총 10차례 개최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들은 현장에서 주요 건의사항으로 △디지털신사업을 위한 규제정비 △금융회사와 협업 촉진 △기타 디지털 인프라 관련 규제개선 필요성 등을 주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건의과제 총 74건을 접수했고, 이 중 52건에 대해 즉시 제도개선 등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 금융위는 주요 수용과제 검토 결과에 따라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허용과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이용 대상 확대 및 통합인증 도입 등 디지털 신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후불결제서비스의 경우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들이 해당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지만, 관련법령 등이 없어 서비스 도입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제기 의견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금융위는 법 개정 전이라도, 소비자보호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후불결제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 등을 통해 적극 허용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 및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한 뒤 금융위 심사·지정 과정을 거쳐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이용대상 확대도 추진된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재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해서는 규모·역량 등과 관계없이 신용정보원 등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중소형 핀테크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 영위시 한정된 인력·IT자원을 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 전송·관리 등에 집중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형 핀테크기업도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마이데이터 이용 시 전 금융권에서 통합 인증이 이뤄질 수 있는 '통합인증 시스템(가칭)' 체계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를 주재한 도 위원장은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 등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고, 관련내용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