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불법경마 포상금 최대 5억원…"참여 활성화 기대"
마사회, 불법경마 포상금 최대 5억원…"참여 활성화 기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12.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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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0일 신고부터 적용…기존 1억원 대비 5배 상향 조정
불법경마 시스템 설계·홍보행위 신고도 최대 3000만원 지급
불법경마 신고 포상금이 기존 1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제공=한국마사회)
불법경마 신고 포상금이 기존 1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제공=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불법경마 신고 포상금 최대 지급액을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불법경마 근절에 나선다.

24일 마사회에 따르면, 포상금 상향 조정은 앞서 이달 10일부터 적용됐다. 불법경마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 의욕을 높이고, 신고 참여 활성화를 위해 결정된 것이다.

아파트·상가 등 마사회 사업장 외부에서 벌어지는 불법경마현장을 신고한 자는 단속금액, 송치인원, 단속 기여도에 따라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기존 1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5배로 대폭 상향된 것이며, 이는 지난해 지급된 신고포상금 총액과 같다. 

마사회 관계자는 “연간 1조원 이상 조세포탈로 이어지는 불법경마를 근절하고자 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니 안심하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사회는 포상금 최대 지급액 상향 조정과 함께, 불법경마 시스템 설계·제작·유통·제공 및 불법경마사이트 홍보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추가 운영한다. 

불법경마 시스템 설계·제작 신고 포상금은 최대 3000만원, 유통·제공·홍보 신고는 최대 15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개선된 신고포상금 제도는 이달 10일 신고부터 적용되며, 불법경마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유선신고센터와 카카오톡 경마방송 채널 또는 마사회 홈페이지 내 불법경마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등은 마사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