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조속한 거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
한국거래소는 30일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에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거래소가 지난 6월19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을 고려,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명단에 올린 데 따른 결정이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으면서 올해 5월4일부터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앞서 8월7일까지 신라젠의 경영개선계획서 등을 토대로 신라젠의 상장폐지, 개선기간부여, 거래재개 등의 여부를 가려야 했다.
하지만 8월6일 진행된 기심위에선 위원들 간 의견이 분분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신라젠은 이번 기심위 의결로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1년 11월30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신라젠은 “회사는 연구개발 등 경영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외국 파트너사,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거래 정상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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