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의료기기 표시 확인, 손세정제는 세정목적"
코로나19 보호용품 관련 온라인 광고 128건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손소독제,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코로나19 관련 다소비 의료제품(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020건을 점검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결과, 손소독제와 마스크 관련해선 500건 중 71건이 적발됐다.
‘손소독제’ 관련 주요 적발사례는 △질병예방, 완벽살균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11건)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4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21건) 등이었다.
‘마스크’ 관련 적발사례는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광고(35건)가 많았다.
손세정제와 체온계는 각각 200건 중 22건, 320건 중 35건이 적발됐다.
손세정제의 주요 적발사례는 바이러스 예방, 살균, 피부재생 등 의약품 오인광고(6건)와 물, 비누 없이 사용 등 소비자 오인광고(16건)였다.
체온계의 주요 적발사례는 공산품의 체온계, 체온측정계 등을 표방한 의료기기 오인광고(9건)와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과대광고(26건)였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롯해 의료기기인 체온계를 구입할 때는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위생과 관련된 다소비 보호용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