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기록 삭제 안내 등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
카드론 기록 삭제 안내 등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11.1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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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시 가족추심 금지·현금서비스 신청제로 변경…내년 1월 중 시행
서울시 영등포구 금감원.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영등포구 금감원. (사진=신아일보DB)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가족카드를 발급한 사람 중 자신의 연체채무가 가족 구성원에 추심되지 않도록 명시해 부당한 추심을 방지하고,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시 한도가 자동 설정되는 현재 방식이 아닌 신청한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카드사는 카드론 채무자가 14일 이내 중도상환 시 대출계약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안내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카드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은 개인회원에 대한 통지 등 관련 절차를 걸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연체채무가 있어도 가족 회원에 대한 추심은 방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감원은 현재 표준약관에 미반영된 가족카드 발급·운용 관련 사항을 새로 반영하고 본인회원의 연체채무에 대한 가족회원 추심을 금지하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개정 이후 약관에는 가족카드 발급 범위와 안내 의무 등도 상품설명서에 포함하도록 명시된다. 

또, 현행 신용카드 발급 시 자동 설정되는 현금서비스 한도는 개선 이후 별도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는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는 부가 서비스로 인해 카드 도난 및 분실 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대출계약 철회권 안내도 강화된다. 현재 카드론 채무자는 14일 이내 빌린 돈을 중도 상환할 시 대출계약 철회권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카드사가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론의 경우 철회로 처리 시 대출기록이 삭제되지만, 중도상환으로 처리 시 대출기록 미삭제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선 이후에는 채무자의 철회 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카드사는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해 안내하고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도 리볼빙을 약정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 회원에 대한 안내주기가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되며, 카드회원이 사망할 시 상속인에게 잔여 카드포인트를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불리·불합리한 약관 내용을 발굴·개선하고, 그간 금융 옴부즈만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등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며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을 위해 카드업계와 함께 표준약관을 지속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