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이재용 시대] 상속세만 10조원대…묘수 두고 '골몰'
[총수 이재용 시대] 상속세만 10조원대…묘수 두고 '골몰'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10.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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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만 23일 종가기준 18조2000억원, 세율 60% 적용
연부연납에 지분‧부동산 정리 등 해법…‘보험업법’ 변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미지=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미지=삼성전자)

이건희 삼성 회장 타계 후 재산을 물려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마련해야 할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두고 이목은 집중되고 있다. 재계는 연부연납을 비롯해 지배구조 개편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될 것이란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등이 내야 할 상속세는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다. 상속세법상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일 경우 주식 평가액에서 20% 할증이 붙기 때문이다.

이 같은 까닭에 이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주식과 관련해서만 약 10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고(故) 이건희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지난 23일 종가기준 18조2251억원에 달한다. 이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은 올해 6월 기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이다.

재계에선 상속세가 큰 만큼 이 부회장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제를 활용할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연부연납제는 신청 시 상속세의 ‘6분의 1’을 낸 뒤, 5년간 나머지를 분할납부하는 방식이다. 연이율 1.8%가 적용되며, 보유 주식 중 일부를 담보를 국세청 등에 제공한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같은 방식으로 상속세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 등은 주식담보대출 또는 계열사 지분정리를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0.7% △삼성물산 17.33% △삼성생명 0.06% △삼성SDS 9.2% △삼성화재 0.09%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지주사격인 삼성물산에 넘기고 삼성SDS의 지분을 처분할 경우, 그룹에 대한 지배력 변동 없이 약 3조~4조원의 현금을 만들 수 있다.

이외 이 회장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 부분을 매각하는 것도 방안으로 떠오른다. 이 회장은 약 1조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등은 상속세 마련과 함께 장기적으로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 부회장을 시작으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등으로 이어진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고,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 20%가량을 보유 중이다.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보통주식을 각각 8.51%, 5.01% 가졌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 자산의 3% 외에는 모두 매각해야 한다. 이를 두고 기존 지배구조에서 탈피해 지주사 체제로 정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