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시장 상인들 오랜 숙원 해결됐다
고양 일산시장 상인들 오랜 숙원 해결됐다
  • 임창무 기자
  • 승인 2020.10.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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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일산2정비구역 11만6790㎡ 해제 공시
사진은 일산2정비구역 해제도면.(사진=고양시)
사진은 일산2정비구역 해제도면.(사진=고양시)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 13일 일산시장을 중심으로 지정된 ‘일산2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하고 이 지역에서 추진했던 ‘일산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다고 시보에 고시했다. 또, ‘일산2 정비구역 행위제한 등 해제’를 공고했다.

14일 고시 제2020-282호인 ’일산2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르면 경기도 고시 제2007-500호(2007년 12월31일)로 일산재정비촉진 지구가 최초 지정고시 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0-252호(2010년 8월2일) 등으로 일산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된 ’일산2정비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에는 일산2 정비구역,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18번지 일원 11만 6790㎡(3만5329평)을 해제한다며, 정비구역 해제 사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의거 했다고 사유를 들었다.

또, ‘일산2정비구역 행위제한 등 해제’ 공고와 관련해 시는 경기도 고시 제2007-500호로 일산재정비촉진 지구가 최초 지정고시 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0-252호로 일산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일산2정비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 고시되어 같은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의한 행위제한 등을 해제 공고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일산에서 뉴타운으로 불리던 것은 다 해제됐다고 보면 된다”며“ 해제와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절차상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개별법에 따라 원할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본일산(일산시장 포함)지역 주민들과 인근주민들은 이번 시의 해제결정에 상당히 고무된 표정이다,

시장주민 이모씨(69 남)는 “이젠 본일산이 일산신도시와 당당히 어깨를 겨룰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경제 조건이 완숙됐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양/임창무 기자

ic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