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유튜브서 '불법사금융 그만!' 홍보
금융당국, 유튜브서 '불법사금융 그만!' 홍보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9.2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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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콘서트 '대리입금' 등 실사례 통해 경각심 제고
6~8월 금융기관 사칭 등 불법광고 8만여건 적발·조치
불법사금융 전용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의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샅샅이 파헤쳐보았습니다!' 영상 자료 화면. (자료=금융위)
불법사금융 전용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의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샅샅이 파헤쳐보았습니다!' 영상 중 한 장면. (자료=금융위)

중학생 B씨는 아이돌 콘서트 표 대금 10만원을 대신 입금해줄테니 3일 뒤에 수고비 3만원을 더해 상환해달라는 SNS 광고를 보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뒤 '대리입금'을 받았다. 이는 사실상 연리 수백~수천%에 달하는 고금리불법사채로, B씨는 돈을 갚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활용해 가족에 알린다는 협박을 당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사례 등을 담은 '불법사금융 유튜브채널 및 추진실적'을 발표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전용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통해 최근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대리입금' 수법 사례를 밝히고,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22일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친 뒤, 다음 날인 23일 금융위와 법무부, 경찰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종합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자금 확보가 어려운 이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이 기승할 우려가 있어서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에 총력 대응하는 기간으로 지난 6월29일부터 연말까지를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했다. 청와대 주관 범부처 T/F(태스크포스)를 정례화하고,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및 피해구제, 불법시도 차단 등을 진행 중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추진실적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불법사금융업자 총 842명이 검거됐다. 이는 집중단속 시행 이전인 1~5월 월평균 검거인원과 비교해 51%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10명은 구속됐다. 

또, 금감원과 과기부, 경기도 등은 불법사금융광고 7만6532건을 적발 및 차단 조치했다. 오프라인 광고가 7만5221건, 온라인광고는 1311건을 차지했다. 오프라인 불법광고전단지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2083건은 이용 중지했다. 

이들 광고는 휴대폰 소액결제와 신용카드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무등록대부업자 등을 알리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한편, 대출을 이용한 업체가 불법사금융 업체로 의심된다면, 금감원과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등록대부업체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회되지 않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체다. 

기존에 이용한 대출의 최고금리 위반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한 뒤, '이자계산기' 메뉴에서 자신이 받은 대출의 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다. 이자율이 24%가 넘는다면, 최고금리 위반으로 무효다. 이 경우 초과이자는 원금상환에 우선적으로 쓰이고, 남은 금액은 반환받을 수 있다. 억울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시 금감원(1332)에 신고해 범죄 추가피해 예방·피해자 구제·지원 조치를 즉시 요청해야 한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 제한',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를 현행 24%에서 상사법정이자율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및 무자료대출계약 무효화하는 것과 무등록영업 및 최고금리 위반 시 벌금형을 최고 1억원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