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추미애 공무상 비밀 누설혐의로 검찰 고발
법세련, 추미애 공무상 비밀 누설혐의로 검찰 고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7.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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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추미애 장관 고발하는 법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사진=연합뉴스)
13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추미애 장관 고발하는 법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입장문 가안 유츌 논란’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비밀 누설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13일 법세련에 따르면 추 장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공동정범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지난 10일에 이어 이날 추가 고발한 것이다.

이들은 “추 장관 보좌관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몇 명에게 법무부 입장문 초안을 보낸 것은 공개돼선 안 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고 추 장관도 이에 가담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대치했고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이 사건에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윤 총장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추 장관이 이를 즉각 거부했고 다음 날 윤 총장이 이런 의사를 밝히는 데는 사전에 법무부와 긴밀하게 조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총장의 건의를 즉각 거부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이 와중에 최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10시께 SNS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고 이 글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최 대표는 글에서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고 전했다.

이 글이 법무부가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언론에 알리기 위해 추 장관과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종의 가안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게 됐다.

논란이 일자 최 대표는 30분가량 지나 해당 게시글을 지웠고 “귀가하는 과정에 SNS에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추 장관도 “오해할 만한 점이 없다”며 “특정 의원과의 연관성 등 오보를 지속하며 신용을 훼손한다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 대표와 추 장관이 해명에 나섰지만 법세련은 “공무상 비밀누설이고 추 장관도 가담한 것”이라며 고발 의지를 보이게 됐다.

미래통합당도 추 장관의 수사지휘 내용이 최 대표 등에게 미리 흘러들어 간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관련자 징계와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법세련은 이번 고발에 이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것도 촉구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