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갑 포장지 경고그림 9종 교체…문구는 간결하게
담배갑 포장지 경고그림 9종 교체…문구는 간결하게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4.13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변경안 행정예고…후두암·성기능장애·궐련형 유지
6월8일까지 의견수렴, 12월23일부터 2년간 적용
담배갑에 들어가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오는 12월23일 교체된다.(사진=연합뉴스)
담배갑에 들어가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오는 12월23일 교체된다.(사진=연합뉴스)

담뱃갑 포장지에 들어갈 경고그림과 문구가 교체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과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4월14일부터 6월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고그림·문구 적용 기간이 올해 12월22일로 종료되는 데 따라 3기(2020년12월23일부터 24개월)에 적용할 경고그림·문구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담배갑 경고그림·문구는 국민건강증진법령에 의거, 24개월마다 고시돼야 한다.

복지부는 일반국민 2000명(성인 1500명,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주제별 1~2종의 교체안과 현행 그림에 대해 효과성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3기 경고그림·문구(안)은 후보(안)별 효과성 평가 결과, 가시성·직관성,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우선 후두암과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등 3종의 경고그림은 효과성 점수가 높거나 질환에 대한 직원적 이해도가 높아 유지된다.

폐암, 간접흡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나머지 9종의 경고그림은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 익숙함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경고그림으로 교체된다.

경고문구의 경우,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질병 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해 이해도를 높인 현행 주제 전달(메시지) 구성 방식으로 유지된다.

다만 실제 문구가 표기되는 담뱃갑의 면적이 작은 점을 감안, 문구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대비 간결하게 표현될 예정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2년간 사용으로 익숙해진 경고그림과 문구를 새롭게 교체, 흡연의 폐해를 한층 명확히 전달하고 경고그림 제도의 금연·흡연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 이라 말했다.

3기 경고그림·문구(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12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