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정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돌파
금융위 지정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돌파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4.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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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금융기술연구소 설립 등 9건 추가 지정
최대 4년간 규제 적용 면제·유예 혜택 제공

금융위가 지난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면서 혁신금융서비스를 100건 이상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오늘 한국카카오뱅크의 금융기술연구소 설립 등 9건의 서비스를 추가 지정했다. 현재까지 금융위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02건이다.

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한 정례회의를 열고 총 9건을 추가 지정했다.

지난해 4월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안에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잡은 바 있는데, 이번 지정으로 총 102건의 서비스가 특례 적용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금융위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중 6건은 새로운 서비스며, 2건은 기존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다.

이들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최대 4년 동안 규제 면제 또는 유예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 새로 지정된 특례 적용 대상 '6건'

먼저, 금융위는 한국카카오은행이 오는 2021년까지 금융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핀테크 및 IT기업과 금융서비스를 연구·개발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기존 금융회사는 망분리 환경을 기초로 보안 인프라를 구축해 운영해야 하지만, 금융기술연구소의 경우 금융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망분리 예외를 인정토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AI(인공지능)나 생체인증 방식 등 디지털 신기술 연구와 개발이 폭넓게 수행돼 새로운 금융 혁신 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근무환경 변화로 망분리 예외를 인정하고 리스크 보완 방법을 검토해보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핀테크기업 콰라소프트와 미래에셋대우증권이 모바일 소액 투자 플랫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해외 상장주식에 비대면 신탁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소수점 단위 매매를 위해 신탁재산 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재보험사인 스코리인슈어런스 한국지점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을 금융위에 신고 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플랫폼은 건강증진 서비스 업체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오는 6월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신용보증기금에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금융서비스도 허가했다.

신보가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되,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 하더라도 지급 청구를 하지 않는 방식이다.

신보가 안정적으로 판매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고 구매기업의 신용위험을 부담할 수 있어 기업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선정 이유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벨소프트의 무인환전기기(키오스크) 소액해외송금 서비스와 레이니스트의 금융주치의 서비스도 허가했다.

◇ 기존 지정 서비스 유사·동일 '2건'

기존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로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모바일 보험 쿠폰 서비스와 두나무·피에스엑스의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이 선정됐다.

모바일 보험 쿠폰 서비스는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모바일 보험선불쿠폰을 할인가격에 구매해 현대해상의 CM채널에서 보험상품을 가입할 경우 쿠폰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또,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6월 핀테크기업 머니랩스가 온라인 대출비교 및 모집 플랫폼을 개설하고 챗봇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으나, 머니랩스가 고위드에 합병됨에 따라 합병 법인이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를 지속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