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알코올의존성 등 유전자검사로 확인한다
탈모·알코올의존성 등 유전자검사로 확인한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1.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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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 유전자검사 항목 12개에서 56개로 확대
탈모 이미지 사진. (사진=아이클릭아트)
탈모 이미지 사진. (사진=아이클릭아트)

앞으로 선천적인 원형탈모가 있는지, 알코올 의존성이 있는지 등이 궁금한 사람은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 의뢰하면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은 병원이 아닌 민간 유전자 검사기관에 소비자가 직접 의뢰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6개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허용되는 유전자 검사는 비타민C농도, 색소침착, 피부노화, 남성형 탈모, 카페인대사, 중성지방농도 등이다.

소비자는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랩지노믹스 등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 일정 비용을 치르고 다양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근력운동 적합성, 유산소운동 적합성, 기미/주근깨, 여드름 발생, 알코올의존성, 알코올홍조, 불면증, 수면습관/시간, 아침형·저녁형인간, 비만, 원형 탈모 등을 알아볼 수 있다.

다만 늘어난 유전자 검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는 실시하지 못한다.

이외에 태어나기 전 태아의 유전병을 진단하고자 검사하는 질환도 165종에서 189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듣고 발령 후 시행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