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은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청구할 수 없다.
특히 매장 인테리어 비용은 원칙적으로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하며, 판촉행사에 대한 비용도 50% 이상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또 납품업체와 계약 체결 시 미리 수립한 반품·판매수수료율 결정·변경, 계약갱신 등의 절차를 해당 납품업체에 통지해야 하고, 계약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거래조건 변경 등을 통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등 3개 업종 표준거래계약서를 14일 제정·배포했다.
그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편의점·온라인쇼핑몰 등 5개 업종에서만 운영돼 왔다.
이런 가운데, 복합쇼핑몰·아울렛도 지난해 4월부터 유통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이 지속 성장하며 그 중요도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들이 불공정행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형 임대사업 형태의 유통업체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표준계약서는 거래조건의 사전통지, 계약 갱신 절차,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담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업종의 유통업체는 앞으로 반품, 판매수수료율의 결정·변경, 계약갱신 등에 대한 기준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계약 체결 시 납품업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유통업체는 광고비·물류비·배송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하고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은 납품업체에 청구할 수 없다. 만약 납품업자에 부담시켜야 한다면 사전에 그 기준을 통지해야 한다.
또 표준계약서엔 납품업체가 자신이 계약 갱신 대상인지 문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기한 내 통보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
이젠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부당하거나 사실을 오인했을 때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계약의 즉시해지 사유를 어음·수표의 지급거절, 파산절차 개시, 주요 거래품목 생산중단 등 제한적으로 규정했다.
유통업체는 표준계약서에 매장 인테리어 비용 분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매장 이동과 관련해선 유통업체가 그 기준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납품업체가 이동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특히 판매 촉진 행사 시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이때 전체 판촉비용 중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은 100분의50을 초과하면 안 된다.
또 유통업체가 판촉사원의 업무에 대해 유통업체가 지시·명령을 하거나 근무 시간·업무 등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
납품업체 등의 자발적 파견의 경우에도 인건비 비용을 유통업체가 분담해야 한다.
앞으론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경영정보 제공 요구, 보복조치, 상품의 무상 또는 저가 취득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가 매월 일정 이익율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만큼 납품금액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표준계약서엔 이와 함께 △매출감소에 따른 임대료 감액 요청 △관리비·시설사용료의 월평균 예상비용 서면 통보 △중도해지 위약금 범위(3개월 임대료·관리비 이내) △7일 전 영업시간의 변경·단축 서면 요청 등도 담겼다.
면세점의 표준계약서엔 직매입 상품 대금지급일(입고일로부터 60일)과 특약매입·임대을 대금지급일(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다른 유통채널 판매가 어려운 상품 대상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향후 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를 적극 채택하도록 유도·지원하고 계약조항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표준계약서 채택 여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