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손해배상 소송 첫 접수… '정신적 위자료 포함'
'호날두 노쇼' 손해배상 소송 첫 접수… '정신적 위자료 포함'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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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변호사, 주최사 상대 소장 법원 제출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 유벤투스의 호날두가 벤치에서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 유벤투스의 호날두가 벤치에서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결장한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 소장이 처음 접수됐다. 

30일 김민기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최근 열린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 

원고는 당시 경기를 관람한 관중 2명이며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경기 티켓값과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한 1인당 107만100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기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빨리 소장을 제출해야 할 사정이 있어 원고는 일단 2명으로 했다”라며 “현재 자사 카페 등을 통해 원고를 추가로 모집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향후 원고가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봤다. 

한편 지난 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전이 열렸다. 이날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주최사 측의 홍보에 따라 많은 축구 팬들은 최대 40만 원을 주고 티켓을 구매했다. 

하지만 호날두는 축구 전·후반전이 진행되는 90분 내내 벤치에 앉아 동료들의 경기를 지켜봤을 뿐 직접 필드에 출전하지 않았다. 

호날두가 한국에서 직접 뛰는 모습을 보려 했던 팬들은 ‘호날두 노쇼’에 분노하며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유벤투스에 항의 공문을 보내는 한편 주최사 측엔 위약금 산업 작업을 진행 중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