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자격 없는 후보자를 위해 기준을 완화해 문턱을 낮추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7개 단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규 인가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자격 없는 후보자를 위해 자격 요건을 완화하자는 것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30일 정부와 여당이 비공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표했다.
특히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고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무산된 직후에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은산분리 원칙의 명분 없는 훼손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주장했다.
또 “은행법을 비롯해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이 대주주에게 출자능력이나 재무상태와 같은 재무적 요인 외에도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실과 같은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이유는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주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저축은행 사태에서와 같이 자격이 없는 대주주들이 금융회사를 지배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은 너무 크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당연한 지배구조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한다면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차원이나 정책 방향의 일관성 차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