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다음 달부터 한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수산물에 대한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물 분쟁'에서 패소한 일본이 보복조치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3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6월1일부터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넙치(광어)와 생식용 냉장 조개류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검사를 강화하는 수입 수산물은 한국산 넙치 외에 생식용 냉장 조갯살인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산 넙치에 대해선 전체 수입량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현재의 20%에서 40%로 올릴 것으로 보도됐다.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에 대해선 복통과 발열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장염 비브리오 검사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릴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특정국의 수산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매체는 이번 규제를 한국이 일본 8개현의 수산물 수입규제를 계속한 데 따른 대응조치로 진단했다.
앞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강경한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검사를 강화하는 이유로 식중독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안전성 확보'를 내걸고 있다"면서 "향후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검사 결과를 토대로 검사율을 추가로 올리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