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이 로보어드바이저(RA)를 이용해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을 할 수 있는 자기자본 요건이 완화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펀드 운용도 허용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제공하는 자산관리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핀테크 기업의 로보어드바이저 사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핀테크 기업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기자본(40억원) 요건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일반 투자일임업 자기자본 요건인 15억원만 충족하면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는 소규모인 핀테크 기업이 자기자본 40억원 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재산 운용도 가능해진다.
다만 펀드의 투자 목적 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체계와 침해사고 방지 체계 등을 갖춘 경우로 제한된다.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는 자산운용사 등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에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투자자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았다.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것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이번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에 담았다.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경우 이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데 시행령 개정안에 적용 법령을 유사수신행위법,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 49개 법령으로 규정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시 관련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교육을 맡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규제·법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