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원주시,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9.01.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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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2명 청년 신규채용…1인당 월 200만원 지원
원주시청 전경. (사진=원주시)
원주시청 전경. (사진=원주시)

강원 원주시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은 지역기반의 기업·법인·단체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인건비를 보조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원주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역 기반 법인·단체이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어야 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업체당 2명까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0만원(기업체 자부담 10% 포함)을 2년간 지원받는다.

시에 배정된 인원은 총 30명으로 참여하는 청년근로자에게는 직무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월 5만원의 문화활동비가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기업지원일자리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선정규모 및 신청방법은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해 청년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운 여건의 기업체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