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안전불감증 만연…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로
발전공기업 안전불감증 만연…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로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12.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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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올해 초 매달 추락사 발생…사업주 예방조치 의무 외면 비판
사고 후 조치도 안일…안전 관련 비용 관리 허점도 ‘안전 외주화’ 심각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허울뿐인 고용창출은 ‘안전의 외주화’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당사자인 협력업체 직원들이 감당하고 있다.

2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내내 노동자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1월에는 시설물 배관청소 중, 2월에는 설치 공사 도중, 3월에는 석탄 청소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추락으로 부상을 입었다.

이런 문제는 현재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영흥화력발전소에서는 2006년 1월 굴뚝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 2009년에는 발판 설치 작업 노동자, 2011년 석탄저장고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직원, 2013년에는 5호기 공사 현장 노동자가 추락사했다.

매년 반복되는 같은 사고에 대해 사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예방 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남동발전에서 발생한 사고들은 작업에 사용된 발판이 제대로 고정돼 있거나 안전대 착용 등 간단한 조치로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인식의 변화조차 없다. 2016년 1월에서 2017년 6월 사이 이뤄진 발전소 공사 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추락사가 발생한 영흥화력발전소는 작업 발판을 지탱하는 구조물인 비계를 설치·해체하는 작업자가 자격·면허를 보유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는 협력회사가 사용하는 이동식 기계·기구, 용접기, 가스절단기, 릴 케이블, 전동 드릴 등을 체크리스트도 없이 눈으로만 확인했으며 영흥화력발전소는 점검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함께 드러났다.

한국동서발전 일산화력본부는 해당 본부에서 고압차단기 교체 작업 중 2명 사망, 1명 부상 사고가 발생된 후에도 감사를 통해 '방염복 착용 및 운영 관리'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받았다. 동서발전은 안전·보건 교육 기재 사항 중 강사 이름, 교육 일자, 교육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누락한 16건 적발됐으며 이마저도 휴가 중인 강사가 교육했다고 기록한 사례가 8건으로 제대로 이행됐다고 보기 힘들다.

또 한국중부발전은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집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8억2800여만원 중 1800여만원, 한국수력원자력은 같은 기간 1억3000만원 허위 청구 및 1150여만원 중복 청구가 있었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