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현실성↓
100억원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현실성↓
  • 천동환 기자·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0.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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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보호 문제로 부정적 기류 강해
경기도, 예산 절감 효과 외 '타당성 검토 안 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건설현장.(사진=천동환 기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건설현장.(사진=천동환 기자)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려는 경기도의 시도가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 조사를 조사 중인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는 중소기업 보호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경기도 스스로도 예산 절감 효과를 내세우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지난 8월 경기도가 건의한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경기도 내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현장 10여곳의 가격과 표준시장단가 간 차이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 표준시장단가는 1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산정된 것이어서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 작업이 다음달 말쯤 완료되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가 경기도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는 논의가 끝나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현재 국토부 내부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15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100억원 미만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 목적 자체가 규모의 경제 논리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특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제도를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규정이 정착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입장을 확정하겠지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최근 2년간 경기도 10억이상 100억 미만 공공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예산절감액 분석.(자료=경기도)
최근 2년간 경기도 10억이상 100억 미만 공공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예산절감액 분석.(자료=경기도)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경기도 역시 기존 표준품셈을 적용할 때보다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 외에 다른 측면의 기대 효과나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산 절감 외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타당성 검토를 거쳤는지를 묻자 "타당성 보다는 기존 공사에 대해서 표준시장단가를 넣어 봤을 때 4.5% 가량 예산 절감 효과가 있어 행안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현재 상황에서 중소규모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표준시장단가 입·낙찰과정에서 예정가격보다 이미 낮게 결정된 계약단가를 토대로 정해지는 만큼, 규모가 작은 공사일수록 적정 공사비를 받기 힘든 구조라는 설명이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이 공공건설사업의 실제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 판단이 아니라 낮은 단가라는 이유로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15년간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변동에 따른 예정가격(낙찰률 적용 전) 하락 추산.(자료=최석인 건산연 연구위원)
최근 15년간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변동에 따른 예정가격(낙찰률 적용 전) 하락 추산.(자료=최석인 건산연 연구위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