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19일까지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축산물 가공·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등 1061개소로, 시·구 공무원과 시민감시원(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일제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육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 냉동육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유통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충남도와 합동으로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서 유통되는 계란과 식육가공업소 분쇄가공육제품의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겠다”며 “불법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안/고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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