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건환경연구원, 관할 시·군 통보 회수 등 행정조치
분말이나 환 등 이른바 분쇄공정을 거친 식품가운데 기준치를 넘는 쇳가루가 검출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부적합 제품에 대해 관할 시·군에 통보하여 회수 등 행정조치토록 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5일 도내 대형마트로부터 구입한 분말제품 32건, 환 제품 10건, 코코아 가공품류 2건 등 총 44건의 식품을 대상으로 금속성 이물검사를 실시한 결과 6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9일 밝혔다.
6건은 기타 가공품 3건, 과채가공품·코코아가공품·향신료가공품 각 1건으로 천연향신료 가운데 하나인 계피가루에서는 30.9㎎/㎏, 코코아가루에서 15.8㎎/㎏, 솔잎가루 16.9㎎/㎏, 유기농표고버섯가루 17.3㎎/㎏, 칡환 18.1㎎/㎏, 홍화씨환 22.7㎎/㎏의 쇳가루가 나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금속성이물 기준은 10.0㎎/㎏ 미만이며, 연구원은 분쇄과정에서 기계에 있는 철 성분이 식품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속성 이물검사는 쇳가루가 자석에 붙는 성질을 이용해 식품 중 쇳가루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검사법으로 분쇄공정을 거친 원료를 사용하거나 분쇄공정을 거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sml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